서브리스 테넌트가 렌트비를 안내는데 거실에 시큐리티 카메라 달아도 문제 없나요

질문자: 우주마음  |  등록일: 04.11.2018 11:48:26  |  조회수: 27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문의 드렸는데요.
투베트룸 중에 렌트준 한방에서 흑인 모녀가 아직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렌트비 안낸지 2 주 되고 16일날 1200불 줄테니까 나가달라고 했고 서로 구두합의 했는데요(녹음되어 있음) 나갈지는 미지수 이네요.

 저랑 와이프는 둘다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집이 비어잇는데 얘네들이 지집 인양 사네요. 그래서 공용공간인 거실에 시큐리티 카메라를 설치하려고요. 거실이 티비도 잇고.
1.우리 거실에 카메라 설치하는거 법적으론 문제 없나요?
2. 구두계약했고 녹음되어 있는데 나중에 재판까지 갔을때 유리하게 작용 할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3.2018 10:39:00  

    카메라 설치를 했다는것을 서면으로 써서 붙이셔야 할것이고, 녹음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쓰실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