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카로 사고를 냈는데 자꾸 청구비용서가 옵니다

질문자: Nonen  |  등록일: 04.08.2018 20:38:47  |  조회수: 2092
작년 5월달에 렌탈카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차 배상보험, 내 차 배상 보험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상대차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8천불을 내라는 청구서가 매달 오는겁니다.
렌탈카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서 돈을 더 얻어내려고 보내는거라며
그냥 우리에게 맡기라며 무시를 하랍니다. 그래서 무시 했습니다.
처음 청구서를 받은게 9월, 그리고 12월달에 Final Notice라고 적힌 청구비용내역서가 또 옵니다.
어이가 없어서 렌탈카 업체에 전화했더니 결론은 무시하라 였습니다.
원래 심사가 오래걸린다고. 걱정하지말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제휴맺은 보험회사 연락처를 달라고했습니다.
내가 들은 보험 증빙서? 를 내가 가지고있어야 나중에 상황이 이상하게 되더라도 할 말이 있을테니까요.
그래서 이메일을 알려주더라구요. 보냈더니 답이 안옵니다.
다시 렌탈카업체에 전화를 하니 나보고 걱정하지말라며 또 무시를 하라는겁니다.
일단 당시 렌탈할때 받은 영수증이 있었기에 뭐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년이 지나고 며칠전, 법률 사무소 같은데서 레터가 한장왔습니다.
당신이 보험을 들었다는 증빙서류를 제때 내지 않았으니 8천달러를 내야한다고요;
다시 렌탈카에 전화하니 무시하란소리밖에 안하고, 보험 담당자는 전화번호도없고 그때 답없던 이메일만 줍니다.
제가 이 회사에 연락해서 제 영수증이라도 첨부해야하는건가요?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뭘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구요.
렌탈카업체는 작은 렌탈카 업체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3.2018 10:29:00  

    렌트카의 말만 믿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렌트카쪽의 보험 크레임 어드져스터 등의 인포를 받고 확인을 하셔야 했습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이미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일단 서류들을 준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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