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먼저 소송장을 접수시켰는데 한국에서의 소송이가능한가요

질문자: Buddy098  |  등록일: 04.08.2018 18:20:02  |  조회수: 1958
안녕하세요
28년 결혼생활후 현재 별거중인데 남편이 이혼소송장을 la 법원에 변호사를 통해서 접수했어요.
미국에서는 집이나 나눌 재산이 없지만 한국에 땅이 있어서 저는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남편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중재를 통하고 싶지만 변호사 선임한걸 보면 저한테 위자료를 주지않으려는 의도 같고 미국 가정법원에서는 한국 땅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4.13.2018 10:26:00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권한을 주장 하실려면, 한국에 가셔서 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할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위자료를 받으실려면, 이곳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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