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렌트인데 방 문제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Jeonjy36  |  등록일: 04.08.2018 01:02:24  |  조회수: 186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방 렌트 계약파기 관련하여 글을 찾아보았지만 딱히 답변을 얻지 못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현재 사는 방에 3월 10일날 입주하였습니다.
그 날 입주하기 전에 미리 입주한다고 말해놓았지만 방에 도착했을때
방에 있는 모든 콘센트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날 당일 고쳤지만 그 이후로 지금 4월 7일까지
총 다섯번 사람을 불러서 고쳤습니다.
한달도 안되었는데 이런문제가 너무너무 불편해서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5월 10일날 나가겠다고 하니(나가기 한달 보다 더 전에 미리 노티스 함)
이 계약파기는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보고 사람을 다 구하고 보증금도 안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계약을 파기하는데에는 이 방의 불이 문제사 생겨
매일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에도 불이 나가서 화장실가서 화장하고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런 부분이 너무 불편하여 못살겠다고 하니
그럴때마다 사람을 불러서 고쳐주지 않냐고합니다.

제가 알기론 캘리포니아 법 상으로 이렇게 방 문제가 세번 이상 지속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걸로 알고있급니다.

또한 저에게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그 돈으로 제 다음 세입자를 찾는 노력을 하는데에 비용을 사용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저만 현재 뒤에 들어올 세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시 처음엔 이 집에 매니저 역할을 하는 아줌마와 아들만 산다고 하였으나 현재 집주인도 들낙거리고 아들은 친구들을 주말마다 데려와서 시끄럽게 놉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소송을 걸수도 있다는 등등
보자마자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문자를 장문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 제가 당당하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한달도 안되서 방에 있는 불이 이렇게 고장이 났급니다
최근에 고치고 나서는 고장이 안났지만 언제 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방을 월 계약이 아니라 일년 계약으로 했는데 이부분도 찝찝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3.2018 10:24:00  

    입주자에게는 enjoyment of habitability 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제대로쓰질 못한다면 집주인에게 합법적으로 요구 하실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리스 계약에 따른 계약이 없다고 한다면, 입주자는 전기 업체를 불러서 고친후 비용을 정구 하실수도 있습니다.

    여러번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고쳐주질 않는다면, 리스를 파기 하실 권한도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문제를 통보 하고, 해결이 안되면 이사를 나가신후에 법적인 조취를 취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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