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ming noise

질문자: sunholic  |  등록일: 04.01.2018 22:52:09  |  조회수: 2316
안녕하세요.
약 3-4달전 변호사님께 글을 남겨 조언을 얻었습니다.
약 2년 정도  살던 아파트에소 유닛을 옮겨 이사한지 한달도 안되서 문제가 생겨 글을 남겻었습니다. Master bedroom의 bathroom에서 하루 종일 마치 망치로 때리는듯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당시 변호사님께서 집주인과 이야기 해서 렌트비를 조정하시라고 조언을 해주셧는데요. ㅠㅠ 이 아파트는 메니지먼트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층 건물로  한층에 20유닛이 되며 약 300 유닛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개인의 건물이 아닌 회사의 건물인듯 싶습니다.

변호사님께 조언을 받은 후 여러번 고쳐달라 항의 햇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일 저녁 소음으로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제가 참다 참다 리싱오피스에 이사간다 이메일을 썻는데요. 한달 렌트비를 내고 나가랍니다. ㅡㅡ;;
정말 화가 나서 우선 housing department 에 신고 햇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분을 선임하여 이 아파트를 고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유닛을 포함한 여러유닛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님을 찾아뵈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핸드폰으로 작성하여 글의 두서가 없고 오타가 많은점 이해해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4.02.2018 09:34:00  

    네, 제 생각에는 일단 이사를 나가도 된다고 한다면 이사를 나가시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소송을 하셔도 상대로 부터 받으실수 있는 손해 배상액수가 별로 없을것으로 생각이 들고, 소송이 라는것은 몇천불 로 할수 있는것이 아니고, 최소 몇만불로 생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게 받을수 있는 케이스라고 해도, 일단 본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하시고 승소 할경우 상대로 부터 판결문을 집행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케이스름 받을 변호사가 별로 없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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