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손상

질문자: Keithsweet  |  등록일: 04.01.2018 00:02:58  |  조회수: 2278
주차된 저의 차량을 다른 차량이 앞범퍼를 받아서, 100퍼센트 상대방손실 인정으로 인해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을했습니다. 그보험  adjuster가 사진을 첨부하라고해서 한 후에 자체 견적을 낸다고하고 연락준다고하더니 연락은 없고  우편으로 property damage로 제이름앞으로 check을 보냈네요. 이런적 첨이라.. 보통 제가 선택한 자동차바디샾하고 연락을취해서 process하는거 아닌가요? 무슨 함정이있는지요?

참고로 제가 개인 바디샾에서 견적냈을때의 비용의 반정도 밖에 안나왔는데.. 아무튼 저거라도 check을 받고 차안고치고 그냥 은행에 deposit 해도 되나요? 아니면 모른척하고 그쪽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이 check이 어떤용도인지 가져도 되는지 연락을 해야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2.2018 09:30:00  

    견적 액수보다 적을 경우, 이의를 제기 할수 있고, 보내준 쳌크를 디파짓 할경우 더 이상 보상을 못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해서 액수가 현저 히 적은것을 받아 들일수 없다고 알리시고, 보험에서 일단 보내 쳌크를 디파짓 하고 더 액수가 필요 하다면 청구서를 보내라고 하면 바디 샆을 통해서 직접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고치고 싶지 않으실경우는 쳌크를 받고 디파짓을 하시면 더 이상 크레임을 하지 못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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