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중 수리보상

질문자: Timetogo  |  등록일: 03.28.2018 11:54:55  |  조회수: 2472
안녕하세요.
저는 콘도를 렌트를 해서 2 년을 거주하다 얼마전 리즈가 끝나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사는 동안 파킹장 천장에 있던 파이프 들에서 떨어진 녹물때문에 차가 3 대가 Damage 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차를 바꾸어서 차 2 대에 대한 수리보상 invoice 를 집주인에게 보냈고 (지난 해 7 월) HOA 에 claim 을 한다는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녹물이 계속 떨어져서 고쳐주던지 다른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고요 HOA 측에 연락을 해서 고쳤지만 계속 녹물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 번째 차 역시 녹물로 인한 damage 가 생겼습니다. 이사를 나오는 날까지 follow up 을 했지만 이사를 하고 얼마 안지나서 HOA 에서 claim 들을 다 deny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중 지붕공사를 하다가 천장이 뚤려서 그걸 고치는데 거의 한달이 걸렸고 그 이후에 하얀색 석회 가루를 매일 몇번씩 치워도 나아지지 않아서 professional cleaning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한 bill 역시도 reimburse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집주인이 아니기때문에 직접 claim 한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제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는 잘 안됐지만 어떻게든 보상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기다렸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보상절차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8.2018 14:49:00  

    본인의 손해 액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소액 재판을 하실수도 있고,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 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 하시기 전에 일단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신후에 어떤식으로 소송을 진행 해야 할지 의논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하기전에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내서 소송 없이 보상을 받으실수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리스 계약서를 갖고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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