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name

질문자: Yoonsam  |  등록일: 03.19.2018 15:13:09  |  조회수: 2193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계약 당시 홍길동 과 계약을 성사 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스몰 크레임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하신것 같습니다.
아마 영문 이름을 추가 하신것 같습니다.
영어 이름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 ex john hong, frank hong, or john gil dong hong)

1.정확한 영어 이름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홍길동 ( 이름으로) 에게 소송을 접수 하고 소장을 전달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2.만약 defendant 가 재판 당일 참석 하지 않아 default judgment 를 판사님 께서 허락 하시면, 정확한 legal name 을 모르는 저로 써는 어떻게 판사님에게 말씀 드려야 할까요?

3.정확한 legal name 이 아니면 judgment 도 큰 효력이 없겠죠?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0.2018 08:59:00  

    일단 알고 계신 이름으로 소송을 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신후, 판결문을 집행하기 위한 Debtor's examination 을 신청 하셔서 상대에게 법원에 나오게 한후 재정 상태와 바뀐 이름을 알아 볼수 있을것입니다.  그후에, 판결문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도 포함 해 달라는 서류를 접수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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