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티켓

질문자: Workingsci  |  등록일: 03.15.2018 07:35:57  |  조회수: 3482
안녕하세요.
빙판길에 제 차가 쭉 미끄러지면서 신호대기중이던 앞차를 받았습니다.
사고 전날은 예년과 다르게 눈이왔고, 아침에는 눈이 도로에 다녹고 잔디에만 조금 남아있어서 학교/관공서가 다 열었습니다. 저도 길에 다 눈이 녹고 말라있어서 솔직히 빙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거리를 건너자마자 또하나 신호등이 있는데  앞에 차가 대기중이였고, 100피트 앞에서부터 점차 속도를 줄이려는데 여기가 빙판길 시작이였습니다. 제 차 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쭉 미끄러져서 앞차를 그대로 박았습니다. 속도를 줄이려 했을때 약 20-30마일정도였던 것으로 확실히 기억합니다. 나중에 차에서 내리고 보니 제가 미끄러진 지점부터 신호등까지 좌회선 차선이라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 얼음이 녹지 않아 빙판이였습니다.

경찰관은 사고난 후에 나타났고, following too close라는 명목으로 티켓을 주고 갔습니다.
저는 항상 운전을 조심하는 편이고, 그날도 과속을 한것은 아니기에 억울한 심정이 많습니다.
코트에 가서 plead non-quilty를 주장하고 싶은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들은 얘기로는 제가 여기서 plead guilty를 하고 벌금을 내고 코트에 가지 않게되면, 2년내에 civil lawsuit이 있을 경우 제가 옴팡 뒤집어 쓰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겟습니다. 저는 보험을 가지고 있고, 이 커버리지를 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왜 plead guilty/not guilty영ㅇ향을 받는지 정보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대방 운전자는 현재 메디컬+차 클레임을 제 보험회사로 부터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갑자기 박아서 머리와 목부분에 손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는 다치치는 않았으나 제 차는 total loss가 되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5.2018 09:20:00  

    본인 생각에는 거리를 어느 정도 잘 주고 운전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 즉 도로가 미끄러웠던 상황에 맞추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것이 경찰의 논리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이 다를수 있다고 보지만, 아무래도 본인에게 불리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Guilty 라고 할경우 상대에게 손해 배상을 본인의 보험에서 하게 될것이고, Not Guilty 라고 해서 티켓에 대한것을 싸워서 이긴다고 해도, 결국 앞차의 주인이 손해 배상을 청구 할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것 처럼 뒤에서 앞차를 받은 케이스는 본인이 거의 질것이라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앞차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티켓을 싸울것이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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