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법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질문자: ppomi  |  등록일: 03.14.2018 14:44:57  |  조회수: 2432
부동산 구매하는 분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려고 할때
법적인 안전장치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3.15.2018 09:07:00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부동산에 담보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 주듯이 같은 장치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즉, Note, Deed of Trust 라는 서류에 공증을 받아서 부동산에 담보 설정을 해 놓고, 돈이 지불을 안 할경우 곧 바로 차압을 할수 있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주의 하셔야 할것은, 담보를 잡는 부동산에 이미 걸려 있는 린이 어떤것인지, 부동산 시세가 얼마 인지, 현재 잡혀 있는 린의 액수가 얼마 인지를 확인 하신후에야 위에 알려 드린 서류를 등기 하시면서 돈을 주셔야합니다.

    미리 돈을 주고, 서류에 싸인과 공증을 해 달라면 안해 줄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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