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도 변호사분께 도움 받을수 있나요

질문자: roddl  |  등록일: 12.21.2013 03:23:31  |  조회수: 7029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글 올립니다.



올해초 몸이 좋지않아 마사지샵을 이용한적이 있었습니다.

예약시간에 늦었다고 몇십불 챠지를 해야하는데

가게 멤버쉽에 싸인업을 하면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길래

싸인을 했었습니다.



매달 멤버쉽 비용이 빠져나간다는 설명은 전혀 없었는데,

1월 정도 부터 매달 돈이 빠져나간걸 이번달에 발견하게되었습니다.

내역이 자잘 하게 많게 쓰는 크레딧카드라서 매달 일일히 내역을 확인하지 않다가

연말이라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보니 방문 하지도 않은 샵에 내역이 찍혀있어 확인을 해보니

매달 돈이 빠져나갔던걸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몇만불되는 큰돈이 빠져나간건 아니지만 그동안 멤버쉽인데 방문 하지 않았다는 연락도 제대로

받은적이 없는데 돈만 술술 빠져나간걸 보니 참 어이가 없는데,

더 화가 나는 건,,

그일로 샵에 방문을 했을때는 매니져가 쉬는날이라 2일에서 5일 안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페이먼 날짜가 또 지나기 전에 해결하고 싶다고

부탁까지 하고 약속 받고 왔었어요),

다시 전화를 해보니 몇사람을 거쳐 한참을 기다려도 매니져는

통화를 제대로 할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참을 기다리고 이사람 저사람 거쳐 멤버쉽 담당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그동안의 방문하지 않았던건 다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도록 크레딧을 주겠다고 하네요.


매달 페이먼트가 나간다는 제대로된 설명도 처음부터 없었는데,

그 싸인업 이후에 했던  두 번의 방문에도 그날 마사지 비용은 멤버쉽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날치의 결제를 했었구요, 그달의 멤버쉽 비용은 또 중복으로 빠져나가 있었네요.


다시 방문을 했었던 그때에라도 멤버쉽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가

그날받은 마사지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하지않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서비스 비용은 비용대로 따로 결제받고

멤버쉽 서비스 금액은 자동 페이먼트로 빠져나가고,

몇달동안 방문없이 페이먼이 나가고 있는데 안내전화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와서는 이미 낸 돈이니 리펀드는 안해주고 열달치 열번의 페이먼만큼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 참..

금액이 커서 마음이 상하는것 보다

무슨 사기당한듯한 기분이 들어서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제대로된 설명없이 그저 싸인업 하면 예약시간에 늦은 것에 대한 챠지를 면제 하겠다고

하고나서 매달 페이먼트가 나가고, 이후에 환불대신 서비스받는 횟수를 주겠다고 하고..

받고싶지 않은 서비스를 생돈 주고 받게 하는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정말?


멤버쉽 싸인업했던건 2013년 1월 이고요

샵에 찾아가서 얘기하고 나서도 이번달 페이먼트는 또 빠져나갔습니다.

처음 싸인업 하고 두번의 방문을 더했는데(2월, 3월), 그때는 따로 그날치의 금액을 결제 했고,

멤버쉽으로 결제된 금액이 있어서 결제를 안해도 된다거나,

멤버쉽으로 결제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기위해 더 방문을 해야한다는

안내도 다시 받은적이 없습니다.

3월 마지막 방문이후 다시 방문한적은 내역 확인하고 문제얘기하러 간적 말고는 없었습니다.




매달 내역을 꼼꼼히 확인을 안해서 이제야 발견을 한 제가 미련스럽기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몇백개의 체인이 있다고 유명하다고 광고하는

그쪽의 이런 대응을 보니 더 마음이 상하고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민법인지 상법인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


도움 답변 꼭 부탁드려요.
  • 이원석 변호사
    12.23.2013 09:42:00  

    비싼 경험을 하시는것 같네요.  미국에서는 일단 서류를 싸인 하시기 전에 꼭 내용을 확인 하셔야 한다든것을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말씀을 들어서는 상대방에서 본인의 은행 번호나 챜 카피를 달라고 했을텐데, 일단
    개인 적인 인포를 원하면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확인 한다음 그 인포를 줄것인지, 말것인지를 생각 하셔야 합니다.

    이번 경우는 상대방이 설명을 안했지만, 법정에 가면 일단 상대방은 모든것을 설명을 했다 할것이고, 판사도 본인에게 사적인 인포를 다 주었냐고 물을것이기 때문에 불리 할것은 뻔합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돈이 빠져나가는것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제기 해놓고, 떄문에 현 상황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은행 구좌를 닫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이상 돈이 빠져 나가 는것을 막은후 상대방이 크레임을 하면, 그때 대응을 하는것이 급한대로 더 이상 돈이 나가는것을 막을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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