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소송 중 테넌트의 bankrupcy- 퇴거가능

질문자: 아줌마요  |  등록일: 03.13.2018 17:16:36  |  조회수: 3089
안녕하세요. 항상 알찬정보 감사드립니다.

eviction 도중  tenant 가 bankruptcy 를 하여 sheriff 의 lockout date가 취소 되어, 테넌트가 현재도 저희 집에 거주 중입니다. delinquent judgement 를  court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테넌트의 퇴거를 무사히 끝 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오직 motion 을  bankruptcy court 에 가서
하는 방법밖에 없읍니까?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4.2018 09:09:00  

    입주자가 퇴거 소송을 지연 시키는 방법중에 하나가 퇴거 소송이 끝나기전에 파산을 신청 하는 방법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퇴거 소송은 주법으로 진행을 하는것이고, 파산은 연방 법이기 때문에, 연방법원이 주법 보다는 위에 있는 법이여서, 퇴거 소송중 파산을 할경우 퇴거 소송이 중지가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것입니다.  파산을 할경우 모든 채무행사, 퇴거를 포함, 이 중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 퇴거 소송을 끝을 내실려고 한다면, 파산 법원에 Motion to Relief
    from Automatic Stay 라는것을 접수 해서 건물주로써 퇴거를 진행 하게 해달라는 것을 파산 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수 있을것이지만, 결국 파산 법원에 허락을 할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 하지 마시고, 곧 바로 서류를 파산 법원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법 절차와 서류를 보실수 있으시면 본인이 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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