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문의외.. 드립니다.

질문자: Aver  |  등록일: 03.12.2018 00:02:27  |  조회수: 1942
안녕하세요
검색을 해보았는데 비슷한 문제를 찾지 못해서 부득이 문의 드립니다.
현재 4유닛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집 안쪽 드라이브웨이에서 지나가던 멕시칸이 들어와 묻지마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게 리포트를 한뒤 홈리스와 마리화나피는 그룹들등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매번 불안해 주인에게 3년간게이트를 꾸준히 예기하다 이번에 달았습니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이번에 난방용 보일러가 고장나면서 수리를 요구하니 계약당시 난방용 보일러는 없었다며 수리를 거부하기에 화장실 물 새는것부터 쥐와(하루에 한마리씩 잡아 버리다 포기했습니다.) 바퀴벌래, 설치도 안된 방충망, 힘으로 밀면 열리는 현관문등등등 모든 문제점을 적어 주인에게 등기로 보냈더니
기분이 나쁘셨는지 지난번 게이트 설치한 비용부터. 집 수리하는 모든부분을  Capital Improvement Program HCIDLA 통해 Rent Increase.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헌데 난방용 보일러는 못 고쳐주겠다고 하면서요...

지금 집 주인이 주장하는것들이 합리적인지...
아님 제가 하우징에 리포트를 해야하는 불합리한것인지 어찌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일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2.2018 10:05:00  

    제의견은 이렇습니다.  아파트에 게이트를 설치 한것은 예전에 있었던 사건과 아파트 주변의 문제들 때문에 아파트 주인 본인의 앞으로 있을수 있는 책임을 면제 하기 위해 꼭 했어야 할 의무 였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물론, 게이트를 통해서 입주자가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게이트를 설치 했다고 해서 Capital Improvement Program 에 해당이 된다고 하기에는 쌍방의 입장이 다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일 건물주인이 시에 서류를 접수 하다면 이의를 제기 해볼수 있다고 봅니다.

    히팅에 대해서는 각 주마다 법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캘리포니아 는 건물주가 입주자들 에게 히팅을 해 주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히팅이 안되는곳에서 거주 한다는것은 Habitality 에 문제가 있다는것입니다.  건물주에게 히팅을 해 달라는것을 요구 하실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에어콘디션은 건물주인이 해 줄 필요가 없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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