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씀 주세요

질문자: Forjustice  |  등록일: 03.11.2018 06:47:44  |  조회수: 2054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딸아이 문제로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욕서  함께 사는 룸메이트와 말다툼중에 폭행을 당해서 경찰소에 리포트한 상태입니다

폭행의 정도는 멍정도의  상해지만 폭행 증거충분한 상태로 고발조치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1년 선납한 스튜디오방(폭행현장)
계속 둘수가 없어 부모가 있는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형사재판서  그 가해자아이의 죄를 인정받은 뒤
민사재판을 통해 룸 렌트비(거의 1000만원가량)청구가능한지요

이미 1년선납된 룸 렌트비  중 6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스튜디오룸share라서 함께 빼야 새 입주자 찾기편하다하여 함께 빼기를 물어보았으나. 적반하장의 태도로  반값내고 혼자통으로 다 쓰고있는 생태입니다 또한 제 침대와 사적 공간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 또한 상대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그 집을 못쓰는 이유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일인데 전혀 사과도 반성도 없어서 형사고발조치했고  그 후 민사로 룸 렌트($8400)비용은  안쓰고 못쓴상태라  상대가해자로하여금 배상하게 할 수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법의 범위내에서 가능성 유무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 이원석 변호사
    03.12.2018 09:52:00  

    상대가 폭행으로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접근 금지를 통해서 상대에게 같은 아파트에 못 들어 오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따님을 그곳에 두지 않으실 생각이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 및 폭행과 관련 된 재정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으십니다. 

    사건이 뉴욕에서 생긴일이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변호사님을 선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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