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계약 기간이 지난 후 주인이 나가라고 노티스 주면 나가야하나요

질문자: Chito  |  등록일: 03.04.2018 12:36:07  |  조회수: 2966
렌트 일년 계약은 지났고 month to month 상황인데요.

아파트 게이트가 저희 집  바로 밑이라서 열리고 닫힐때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있어서 게이트 수리 또는 교체 요청을 했는데요. 교체를 해준다고 한지가 거의 1년이 되어가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아마 저희 전에 살던 테넌트도 이 소음 문제 때문에 일년만에 나가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문제 제기 및 요청을 하려는데 혹시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5.2018 09:03:00  

    소음과 진동이 생활을 하기 힘든 정도라고 한다면 크레임을 하실수 있으시겠지요.  장기 리스가 만기가 되면 말씀 하신대로 달 렌트로 되는것이고 건물주 쪽에서는 60일 통보로 테넌트를 내 보낼수 있습니다.

    만일 소음과 진동으로 크레임을 하실거라면 퇴거 통보를 받기 전에 먼저 하시는게 유리 하다는 생각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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