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문제에 관련입니다.

질문자: Southkorea1  |  등록일: 02.22.2018 20:46:22  |  조회수: 2870
안녕하세여.우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 지만 여쭤볼게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손님한테 물건을 대납했고,돈은 카드번호를 저희한테 알려줘서 저희가 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싸인은 못했구요)...근대 갑자기 두달이 지난후 카드회사에 캔슬을 요청해서 돈을 다시 뺏아갔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납된 돈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괴씸한게 돈은 있으면서 주지를 않고있습니다.그리고 물건도 다 가져가놓고 상대방은 물건을 못받아서 다시 돌려줬다 이렇게 카드회사에 연락을 해서 돈을 다시 뺏았아갔습니다.물론 저는 이 이후로 연락을 계속해서 돈을 주겠다는 내용들은 메세지로 가지고있고요...이나라 카드 법들이 정말 제대로 되있지를 않아서 회사들이 손해를 보고있습니다...이런 말같지도 않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카드회사에서 돈을 뺏아 갔는데 그걸 다시 받는 방법과,밴더는 물건을 리턴을 하지않았으면서 거짓으로 카드회사에 물건을 다시 돌려줬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걸 받은적도 없고 물건을 다시 돌려준다는 말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혹시 이건 사기죄에 성립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제가 카드회사에 통화한 바로는 우리가 돌려받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이런 말도안되는 황당한 답변이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그건 물건 리턴 한쪽에서 증명을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이가 없는 법 자체를 가지고 있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3.2018 12:01:00  

    카드회사에 이의를 제기 하고 상대가 보낸 물건 오더 와 물건을 보낸 증거를 크레딧 카드 회사에게 보내십시요. 또한 상대가 돈을 주겠다고 한 이 메일이나 다른 증거를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건을 돌려 보냈다고 한다면 물건을 돌려 보낸 증거를 상대가 보내야하는것이 상식입니다.

    분쟁의 액수가 얼마 인지 모르겠지만, 액수가 어느 정도 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해 보시고, 그렇지 않을경우 소액 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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