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claim

질문자: 김진숙님  |  등록일: 02.21.2018 10:59:15  |  조회수: 2004
매번 답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제가 돌려받지 못한 디덕터블 금액을 청구하는 서면을보냈은데요.
소송할때 보상금액을 제가 받지못한  디덕터블에 관한 금액만 요청하는건지 차 수리비, 렌드비 등 제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까지 총 금액을 요청하는건가요? 
또한 서면을 보낼때의 요령이라던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상대방이 서면을 못받은 상태여서 다시 보내야 할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3.2018 10:40:00  

    손해 액수는 본인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 할수 있는 액수를 다 청구를 일단 하는것이 기본입니다.

    서면 내용을 보내는 요령은 없습니다만, 손해 배상을  청구 하는 이유와 손해 배상 액수의 정당성을 알리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날짜 전에 대답을 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진행 하겠다고 하는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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