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 issue

질문자: MajesT  |  등록일: 02.20.2018 17:02:08  |  조회수: 2018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자그마한 카페를 운영한지 2년되었습니다.

전 주인도 그 이전 주인도 2004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지 못했던 사실이 알게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여쭙게 되었습니다.
이 카페는 아주 작지만 바로 옆에 patio가 설치되어 있어 2014년부터 seating area로 사용하면서 운영해왔는데 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ty에서 violation을 받았다며 building management에서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3/25까지가 comply due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building owner가 permit을 시에서 받으면 모두가 해결될수 있을텐데 lease를 받아 카페를 운영하는 제가 따로 책임을 져야하는지 억울한 맘으로 궁금해 여쭙니다.
worst case는 patio를 3/25전에 급히 돈을 주고 패쇄하고 violation까지 제가 떠다넘겨지는 형국인듯 하고 patio seating area가 없이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때문에 남은 lease 3년의 penalty까지 물고 영업을 정지해야하는건지 너무 억울하고 암담하고 당혹스러운 맘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1.2018 09:39:00  

    통상 리스 계약서를 보시면 입주자가 시 또는 카운티에서 요구 하는 모든 조건에 합당 하게 비지네스를 운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떄문에 입주자는 법에서 요구 하는 적절한 펄및을 받고 비지네스를 운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지네스를 언제 사셨는지 알수는 없지만, 판매를 한 사람이 패티오를 예전 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판매 한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판매 하는 사람은 어떤 법적인 접촉이 되는 사항이 없다는 조항들이 들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매 계약서와 에스크로 인스럭션을 검토 해보신후 전 주인에게 책임을 지라는 통보를 서면으로 알리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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