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납품한 물건에 대한 클레임을 지금 하는데...

질문자: 아찌  |  등록일: 02.20.2018 10:28:43  |  조회수: 2163
안녕하세요!
5년전 납품한 물건에 대해 지금 와서 Legal Claim 으로 대금에서 공제를 했는데...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말로는 고객이 지금 리턴을 했다는데 아무 설명이나 증빙없이 공제를 해 버렸네요.
더구나 이 물건은 저희가 남품한 것이 아니라 이전 오너가 남품한 물건이라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2015년 1월 현재 스토어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고 남품일자는 2013년 2월입니다.
저희는 이곳으로 오면서 전 스토어의 히스토리를 갖고 가기위해 저희 스토어를 폐업하고 이 가게를 인수하면서 상호를 dba 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납품했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5년전 것을 이제와서 클레임으로 공제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저희가 이 회사와 거래를 안 할 생각으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몰클레임 할 수는 있을까요? 금액은 5,600불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0.2018 11:22:00  

    에스크로를 통해 비지네스를 구입 하셨다면 상대방에게 알리시고, 에스크로 관련 서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5 년이 지난것에 대한 크레임은 정당 한 크레임이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공제가 할수 없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해결 하는 방법은 위에 알려 드린 에스크로 서류를 보내 주시고
    크레임을 할려면 전 주인을 찾아서 크레임을 하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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