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Alex17I  |  등록일: 02.14.2018 08:00:57  |  조회수: 2643
게스트하우스에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에 5살짜리가 있는데, 일주일 후 갑자기 집주인이 하는 말이 "변호사랑 대화를 했는데, "pool"이 있는 집은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게스트 하우스를 리스를 못한다"라고 말했다면서, 일방적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서 개인체크를 주면서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계약은 2월7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집에서 아직 이사는 안한 상태지만 이미 노티스를 주어 조만간 나가야 하고, 집을 알아보자면 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하는 말이 약간의 돈 피해를 보면 보내준다는데, 피해 금액도 안될거 같구요.

없는 사정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4.2018 08:34:00  

    집주인과의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일 집 주인이 계약을 파기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적당한 손해 배상을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상황 마다 다르기 때문에 손해 청구 할수 있는 액수는 법적으로 얼마라고 정해 진것은 없습니다.  본인 생각 하시기에 합당 하다는 액수을 제시하시고, 거절을 한다고 하면 변호사를 통해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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