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호텔 발렛 차키 분실건

질문자: YOHAN  |  등록일: 02.13.2018 17:09:26  |  조회수: 3270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3주전 팜 스프링에 위치한  판xx 스프링스 호텔에 방문하여 입구에서 호텔 발렛을 한 후....

가수 콘서트를 다 보고 차를 찾아 집으로 귀가 하려 발렛 티켓을 주며 차를 기다렸습니다.

헌대 한참후에 저한테 와서 발렛 당시 차키를 주지 않았다는 말을 하며 차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불러 상황 설명을 하고 cctv 체크를 해보라 하였는데... 설치가 안되어서 볼수가 없다 하여...

오랜 시간 분쟁후... 호텔 총 책임자를 불러서 상황을 말하였더니.... 차량 토잉 비용 택시 비용 키분실 비용등 모든 비용을

책임 진다는 각서와 싸인을 받은후 귀가중 발렛 책임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차키를 직원 주머니 에서 찾았다. 대단히 미안하다.. 차키를 줄테니 프리웨이에서 잠시 기다려 달라 ...

그 후 차키를 받았습니다. 너희 거짓말 때문에 몹시 불쾌 하다 하니 진심담긴 사과를 하고 모든 비용 책임 진다는 말을 듣고 9시간 소요한 후에 집에 귀가 하였습니다.

헌데 이메일로 소요 비용 이멜일로 청구하고 연락 해 보아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전화도 처음엔 받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너무도 괴씸 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진행 하려 생각 하고 있습니다.

차량 토잉및 택시 소요비용  1300불 정도와 ...정신적 피해 보상등 되도록 많은 금액을 소송 해 보려 하는데...

변호사님이 한번 판단하여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4.2018 08:27:00  

    밤에 9 시간을 허비 하셨다고 하니 제가 선생님의 입장이 였다고 해도 많이 화가 났을것 같네요. ㅎㅎㅎ.

    당연히 상대의 불찰로 여러모로 재정적 또는 정신적으로 힘드셨다면 보상을 요구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상대의 과실은 확실 한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행동은 아닐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손해 배상의 액수를 얼마를 요구 할것인가가 관건이겠습니다. 

    물론 상대의 괴씸한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셔서 혼을 내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비용이 얼마가 들어 가는것과는 상관 없이 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면 하실수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애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가 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 보다는 편지와 대화를 통해 선생님이 원하시는 어느정도의 보상과 비용을 변상 받으시는게 좋을듯 하고, 상대가 영 불 합리한 자세를 유지 한다고 한다면 그떄 소송을 생각 해 보시는것이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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