솟장이왔어요..

질문자: 바람따라  |  등록일: 02.12.2018 21:46:59  |  조회수: 2685
컬렉션변호사한테서 서류를받았어요..
물품대금을 안냈다는것인데요.
회사와 개인으로 서류가왔는데
저희회사나 개인이나 물품 오더한것도없고 받은적도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솟장이오는지.....
암튼 ..코트스탬프두 찍혀있으니 가만놔둘수는없을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2.13.2018 08:39:00  

    한국 분들의 영어 이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일이 있을떄를 보면 상대 변호사에게 본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소송을 취하 시켜 주지는 않고 다만 기다리라고 해 놓고 마음 놓고 기다리다 보면 상대 변호사가 소송을 계속 진행을 시킨후에 판결문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일을 처리 하시면 이런 일은 업겠지만, 비용이 들어가니일단 상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본인이 아니라고 알리신후, 기다리라고 하면 서면 또는 이 메일로 기다리는 동안 본인에 대한 소송은 진행 하지 않겠다는것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여의치 않으실경우,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일을 처리 하시면 될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니거나 또는 본인하고 상관이 전혀 없더라도 일단 솟장이 본인에게 전해 진다면 무조건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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