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스몰클레임

질문자: 미카엘59  |  등록일: 02.11.2018 22:06:56  |  조회수: 2296
HOA 상대로 스몰클레임 하려고 합니다.
부당 징수에 대해 3번이나 certified mail 을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연체료까지 청구 합니다.
보드 멤버가 5명인데 4명은 이 사실을 모르고있고 자칭 보드멤버 회장이 HOA 에 미수금을 만들어 놓고
주민투표나 주민회의에 참석에 발언권을 제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HOA 상대로 스몰클레임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자칭 보드멤버 회장한테 해야 하나요?
금액이 작다면 귀찮아서라도 지불 하겠는데  5천불이 넘읍니다.

매달 보내오는 청구서에 잠도 오지않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읍니다.
청구서 내용의 금액만 클레임 하는건지요?
  • 이원석 변호사
    02.12.2018 11:03:00  

    변호사를 고용 하셔서 편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정기 보드 미팅에 참석을 하셔서 본인의 입장을 보드 전원이 있을떄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