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작은사고로 인한 소송

질문자: Maetel1029  |  등록일: 01.24.2018 11:23:49  |  조회수: 2254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게시판 운영으로 한인들을 도와주시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답답한마음에 이곳에 도움을 청합니다.

작년 2017년 11월에 중국 대만식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머리와 속눈썹이 타는 작은 사고를 당했어요.

그 식당의 샤브샤브의 특징은 자기 개인 냄비에 야채와 고기를 익혀먹는 방식이였어요. 그래서 냄비 밑에

화염성 젤리같은게 놓여져있고 거기에 불을붙이면 그 젤리가 다 사라질때까지 계속 불이 유지되는 그런방식이였어요.

각자의 자기 냄비를 가져다놓고 알아서 익혀먹는도중 밑에서 올라오는 불이 너무 쎄게 올라와서

제 얼굴위로까지 올라오는 바람에 불길이 머리카락에 옮겨붙었고 속눈썹까지 타는 일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머리카락에 옮겨붙은 불은 재빠르게 제압할수가있었고 그 덕분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  순간적인 불길이 제 왼쪽눈을 스치고 속눈썹을 태우면서 눈이 간지럽고 화끈거려서 응급실에

바로 갔지만 별다른 큰 문제는없고 superficial injury 로 소견을 내고 안약과 항생제 처방과함께

그 다음날 안과 전문의를 볼수있게 referral을받아서 그다음날 안과에 가서 다시 검사를받았어요.

그곳에서도 별 큰 문제는없고 속눈썹이 탄 재같은게 눈에 아직 좀 남아있다고만 하시고 처방받은 안약을

좀더 사용하라는 지시외에는 별 다른건 없었어요. 이렇게 제가 별다른 큰 상해를 입지 않은 걸로인해서

변호사들도 저의 케이스를 거부하고 그 식당 보험회사측에서도 제가 부담한 병원비만 내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식당이 불을 그런식으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쓰는걸 소방국에서 허락했다는것에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저희 시댁이 식당운영을 해서 식당  안전코드에대해서 들은게 좀 있는데, 식당에서 그런식으로 불을 직접적으로

후드나 안전조치없이 사용하는걸 허가받기는 힘든걸로 알고있어요. 이런부분을 이용해서 제가 small claim을

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4.2018 13:40:00  

    승소는 할수 있지만,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판결문을 얼마를 달라고 하실것인지가 관건이 겠지요.

    상대가 잘못은 했지만, 본인의 손해가 병원 비용이외에 얼마를 청구 하실수 있는지는 생각 해 보셔야 하고, 어떤 신빙성 있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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