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에 일했던 사장님 상대로 성희롱 소송

질문자: whrudgns  |  등록일: 01.22.2018 16:18:07  |  조회수: 2934
안녕하세요,

제가 4년 전 오피스 잡을 했는데, 한인타운에서 정말 큰 회사입니다..

일할 때 말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영화를 보자는 둥, 저녁 늦게

나보고 공주님이라는 등, 친구를 해달라는등 용돈을 주겠다는 등 여러가지로 저를

여직원으로서 불편하게 하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린 마음에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에 그냥 일을 그만두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고, 아직도 나이 많은 사장님들 밑에서 일할떄

저도 모르게 벽을 두고 껄끄러운게 가시질 않더군요.

이제 와서 소송하긴 너무 늦은걸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3.2018 08:27:00  

    그랬군요.  직장에서 성 희롱의 공소 시효는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1 년 안에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4 년 전이라면 공소 시효가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기각 당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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