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방어(불법개조유닛)

질문자: train  |  등록일: 01.19.2018 10:29:12  |  조회수: 207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집주인이 하우징으로부터 노티스 (불법개조유닛) 를 받고 언제까지 데몰리시/리페어 하라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퇴거소송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굳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되는것인가요? 아니면 하우징을 통해서 절충된 렌트비 및 이사비용을 요청할수 있는것인가요?

이렇게 불법개조된 렌트 준것이 시에 보고가 됐고 공식적으로 노티스까지 받은 상황에서 계속 퇴거소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황당합니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집은 렌트컨트롤이고, 집주인은 어딴 합의도 하길 원치 않습니다.

바쁘신데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2.2018 09:44:00  

    집 주인과 하우징과의 문제는 엄격히 입주자 하고는 상관이 없긴 합니다.
    다만 입주자 입장에서 건물주가 퇴거 소송을 했을경우, 하우징과의 문제가 된것을 상황에 맞추어서 본인의 defense 로 쓸수 있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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