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와 통신회사의 개인 정보

질문자: Hellokitty7  |  등록일: 01.10.2018 21:23:10  |  조회수: 2341
언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배우자가 2개월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생전에 가입되어있는 facebook 과 AT&T 통신회사의 가입상황이 일방적으로 저의 허락없이 통신회사에서는 신랑 전화를 클로즈 시켰고 패이스북은 계정을 사망계정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제가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개인신용법 워반으로 클레임을 할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게 할수 있다면 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일을 저지른 사람은 사망한 제 배우자의 딸이 이렇게 한것 같은데 단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법적인 아내의 하락없이....
  • 이원석 변호사
    01.12.2018 09:39:00  

    먼저 하셔야 할것은 이 계좌들이 누구의 허락 하에서 크로스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것이고, 이 계좌들이 크로스가 됨으로 본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었는지를 계산 해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배우자 따님이 이 계좌들에 남편의 허락하에 같이 들어 갈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크레임을 하실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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