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시부모 구좌에서 체크카드 만들어 사용건

질문자: EHXHFDL  |  등록일: 12.30.2017 19:53:04  |  조회수: 2487
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가 남편과 제 체킹구좌에서 데빗카드를 만들어 1년 반동안 30,000-40,000
정도 남편이랑 저에게 허락없이 사용한것을 발견했는데 분가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남편과 제가 한국에서 업무상 체류중에 공과금등 납부 때문에 checking구좌의 책 싸인을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결혼후 며느리가 2015년 6월부터 공과금등 지불을 온라인 처리 하였으며, 데빗카드는 제공한적이
없었으며, 남편과 제가 한국에 체류중에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법적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2.2018 09:32:00  

    아들에게 쳌크 싸인을 할수 있도록 한것은 공과금을 처리 하라고 허락을 준것이지, 아들 며느리의 개인 용도로 돈을 쓰라고 준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리가 가능 합니다만, 몇가지 확인을 해야 할것은:

    1) 아들에게 쳌크 싸인을 하도록 한것인지 아니면 아들 이름도 어카운트에 같이 조인을 시킨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만일 아들 이름이 어카운트에 조인이 된것이라면 상황이 어려워 질수 있을것입니다.

    2) 아들에게 쳌크 싸인을 해서 공과금을 처리 해 달라고 한 어떤 서면이나 글로 증거을 제출 하실수 있느지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 질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직접 면담을 하셔서 상의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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