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방어(불법개조유닛)

질문자: train  |  등록일: 12.28.2017 11:13:58  |  조회수: 254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방이 알고보니 불법 개조된 방으로 하우징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집주인은 계속해서 강제로 퇴거 시키거나 제가 떠나길 바라는 시추에이션이구요.

퇴거방어소송에서 판사가 어딴 판결 내릴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집은 렌트컨트롤 되어있고, 전 1년이상 거주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해서 렌트비를 안냈다고 우기는데 자기들이 먼저 불법개조한 방에 입주시켜 놓고 다짜고따 무조건 내라고만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하우징에서 노티스한데로 방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철거할 때까지 렌트비를 내지 않고 홀딩하고 있으면 되는것인가요? 

바쁘실텐데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29.2017 10:39:00  

    정답이 있다고 보기에는 애매 한 상황입니다.  불법 개조를 해서 렌트를 주었고 렌트 콘트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입주자가 렌트를 계속 내는한 주인 입장에서 그냥 쫒아 내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좋는 방법은 이사 비용을 합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 하는것이 제일 좋을듯 합니다.  불법 재조를 했다고 해도, 렌트를 안내고 있다면 퇴거를 할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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