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계약서 작성후 차량에 문제점발견

질문자: Vdft  |  등록일: 12.25.2017 21:16:52  |  조회수: 2184
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bmw cpo 차량을 보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페이퍼작성 모두 마치고 차량을 세차해서 가지고 온 후에 딜러도 저도 외관페인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무엇에 의한 대미지로 보이는데 페인트잡이 필요해 보일 정도구요.
딜러는 cpo이고 자기들도 이 상태로 cpo하지 않는다며 로너를 주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1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을 캔슬했어야 하는데... 정신없이 그냥 온게 문제긴합니다만... 이들이 무슨 수리를 하는지, 그에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할 권리가 있지않은지요. 페인트를 새로해야하면 저에게 물어봐야하는게 아닌지, 어떤 수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 공장페인트 상태가 아닌게 맘에 안들면 그때 계약을 캔슬할 수 있는건지요.
  • 이원석 변호사
    12.26.2017 09:11:00  

    아무래도 차를 다시 페인트를 한다면 나중에 파실떄 페인트 한 표시가 나기 떄문에 사고가 난 차로 오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물어 보시고, 중고차를 사실경우에는 2 일 이내에 차를 돌려 주는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만, 차를 구매 하실때 2 일 이내에 차를 돌려 줄수 있는 계약서에 약간을 비용을 내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매 가격이 $40,000.00 미만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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