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e Proprietorship 파트너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Andy  |  등록일: 12.21.2017 06:56:07  |  조회수: 1959
Sole Proprietorship 파트너 추가 관련해서 지금의 주인이 비지니스를 변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지니스를 변경하지 않고 주인이 제안한 5년 일한 후 비지니스를 양도하는 조건과 제가 원하는 50/50의 파트너쉽 및 세부사항들을 조율하여 합의서를 만들고 변호사 공증을 하게 된다면 5년 이후 비지니스 양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또는 LLC로 변경하지 않고 충분한 안전장치나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비지니스의 문서상 주인은 실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분의 와이프이며 실제 주인은 비지니스에 관련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만, 공증을 받을 때 저를 포함한 두 사람 모두 참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만약 실제 운영중인 남편의 공증만으로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당사자 세명이 모두 하는 것이 나은가요?

그리고 변호사 공증과 그냥 공증과는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21.2017 13:52:00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과 본인이 원하시는것, 상대가 원하는것을 알야만 정확한 대답을 해 드릴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왜 5 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한다는것인지?

    5 년 중간에 어떤 일로 일을 자진 해서 그만 두던지 아니면 반 강제로 그만두게 될경우는 어떻게 할것인지?

    5 년후에 사게 될 떄 비지네스가 현재 보다 영 안좋은 상황이 될경우 어떻게 할것인지?

    무엇을 안전 장치를 하시겠다는것인지?

    현재는 왜 와이프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등등 더 많은 인포가 필요 합니다.

    남편이 주인이고 와이프가 비지네스를 운영을 한다면 두 사람 다에게 서면으로 계약을 맺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어떤 손해 배상을 할것인지도 알아야 할것입니다.

    더 이상의 추가 질문으로 본인의 문제가 해결 될것 같지 않으니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과 직접 만나서 상의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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