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소송 디스미셜 후

질문자: train  |  등록일: 12.17.2017 09:47:40  |  조회수: 223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 주전 퇴거소송에서 집주인 쪽이 나오지 않아 판사가 디스미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일 후 법원에서 디스미셜 레코드도 직접 띠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온 편지를 읽어보니, 저와 집주인 쪽이 모두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서 재판을 다시 재개한다는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집주인이 나오지 않아 판사가 디스미셜 판결 내린후 법원을 떠났고, 법원에서 직접 케이스 디스미셜 레코드까지 가져온 상황에서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 원래 케이스 날짜와 시간도 틀리고 양쪽다 참석하지 않은것으로 잘못 기재 되어있습니다. 실수로 그런건지 고의로 그런건지 불분명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8.2017 08:41:00  

    재판을 하기로 한 법원에 가셔서 직접 해결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퇴거 소송은 기각이 되도 다시 3 일 경고장을 주고 또 다시 할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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