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려요.

질문자: OKKO  |  등록일: 12.14.2017 15:23:06  |  조회수: 234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딱히 물어볼 곳이 없어서 끙끙 앓다가 이곳이 생각나서 이렇게 질문 드리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에 블랙프라이데이라서 raise.com이란 곳에서 언더아머 기프트카드를 샀습니다. 액수는 한국에서 부탁받은 것도 있고 해서 2천불 좀 넘어가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언더아머 기프트카드를 써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구매가 캔슬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 기프트카드 번호로 다시 돈을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2주가 넘도록 안들어와서 연락해봤더니, 저 기프트카드가 내꺼가 아니라서 돈을 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raise라는 곳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도와주세요..ㅠㅠ
  • 이원석 변호사
    12.15.2017 09:05:00  

    본인이기프트 카드를 구매 하셨고, 물건을 못 받으셨다면 당연히 구매 한 카드에 돈을 크레딧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본인께 아니라 환원을 못하게다는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구매를 크레딧 카드로 사셨다면, 구매 한 기프트 카드때 지불 하신 액수를 환원을 해 달라고 크레딧 카드 회사에 이의 제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