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에 대하여

질문자: anjunoonjun  |  등록일: 12.13.2017 13:27:29  |  조회수: 2199
변호사님,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2015년 10월에 공과금포함하여 월 1.400불에 1년 기간으로 오피스를 계약했는데 이듬해 7월쯤 건물주가 전기세가 많이나왔다고하면서 랜트비를100불을 더내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협박하기에 어쩔수없이 지금까지 1.500불을 지불하고있는데 지금 노티스도없이 나가라고하는데 억울한마음에 소액재판으로 랜트비차액을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한지 도와주시기바랍니다. 계약서는 처음계약대로 1.400불로돼어있읍니다.답변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3.2017 17:06:00  

    계약 만기일 까지는 합의한 액수 이상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동안 계속 더 내셔 왔다면 오히려 본인이 더 내기로 동의를 하고 냈다고 할수도 있기 때문에 더 요구한 액수를 낼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 꼭 필요 하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래서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될 액수를 할수 없이 지불 할 경우 쳌크에 Payment under protest 라고 적어서 지불을 하셔야 나중에 설명 하실때 도움이 될수 있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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