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관련

질문자: 민트모히토  |  등록일: 12.12.2017 13:16:05  |  조회수: 2428
결혼을염두하고일년가까이동거했고상견례도했습니다.동거전에상대방이생활비,아파트렌트비와관련하여얘기하던중현재는어머니병원비용을부담하고있어서아무것도못하지만,그병원비용내는게끝나면(1년남았다고했음)그후론월급을다제게준다고양해를구해서그말을믿고동거를시작했습니다..그러다우연히그비용이어머니치료비용이아니라(상대방의)전배우자빚이라는게밝혀졌고..그뒤로도상대방의거짓말이속속들어나결국헤어졌습니다..배신감이너무큰데사기죄성립이가능할까요?꼭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3.2017 09:17:00  

    상대가 이미 결혼했었던 것도 감추고 같이 살면서 본인에 의지해서 생활 비용등을 본인이 내고 계셨다면 지불 하신 비용 환원 청구와 이 문제로 정신적으로 힘이 드셨고, 의사도 만나고, 약도 먹으실정도 라면 사기와 정신적 고통으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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