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질문자: 우주연  |  등록일: 12.11.2017 23:30:09  |  조회수: 2065
먼저....바쁘신중에도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발 다친곳이, 제가 일하는 가게이고...또 가게 자체가, 상해보험이 없다고 하네요...앞으로도 병원비랑...수술후 일을 못하게 될텐데...이런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2.12.2017 09:04:00  

    직장이시니, 직장 상해 변호사를 통해 크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직장 상해 보험이 없다고 해도, 변호사를 통해 직장 상해가 없을 떄는 State Fund 에 크레임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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