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질문자: 우주연  |  등록일: 12.08.2017 18:54:11  |  조회수: 2221
안녕하세요? 11주전에...가게에서, 손님끼리 싸우다..오픈 안한 맥주병에 발등이 찍혔는데요...한의원에서 침맞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거라 생각했는데...여전히 다리를 절고 호전이 안되서...발 전문의를 내원했어요..인대 라니면..신경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소견서와 함께 MRI 찍어보라해서...예약 기다리고 있어요...수술하게 되면, 최소 2ㅡ3달 일 못할수 있다해서...병원비와 일 못하는 기간의 생활비...정말 난감합니다...가게측에선 방관만 하고...상해보험이 없어서...보험처리가 안되고...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방법은 있는지...여쭈어 봅니다...좋은 답변 기다리겠읍니다...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1.2017 10:41:00  

    손님으로 가게를 가신것인지 가게에서 일을 하신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손님이셨다고 한다면 상해로 처리 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직원이 였다고 한다면 직장 상해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본인의 상해가 어느정도 심각 한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정확한 건강상 문제가 무었인지를 확인 한후에 변호사를 찾아 가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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