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관련

질문자: SJA9008  |  등록일: 12.06.2017 15:58:13  |  조회수: 2258
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고 집 계약해서 룸만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집주인 자가에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화장실에 있었을 때 집이 오래되었는지 수리가 제대로 안되었는지 거울 접착이
 다 했는지,  갑자기 화장실 세면대 큰 거울이 떨어져서 손 deep cut되었고
6방을 꼬맸습니다. 세수라도 하고 있었던가 유리조각이 튀었으면 더 큰사고가 날뻔했고
꼬맨뒤에 2주가 넘도록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마비된 상태입니다.
당시 집주인은 소독약으로 대충 처리하려 했고 치료비도 주기 싫으신지
회사에 상해 보험 청구해달라 나좀 살려달라고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치료비 뿐만 아니라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이원석 변호사
    12.08.2017 13:29:00  

    집 주인이 위험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거나 또는 했어야 할경우 배상을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보험에 요구를 하시던지 집 주인 개인이 지불 하던지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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