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deposit

질문자: fcw2300  |  등록일: 12.01.2017 13:05:08  |  조회수: 1880

먼저 주인하고 계약한 것은 2013 년 1월 31일
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집을 구매하고 2달 렌트비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16일 이사를 하겠다고 30day notice
받았구요  12월 1일에 12월 16 일 까지 날짜로
아마도 렌트비 1/2 먼스를 계산한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이사 날짜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 이구요

이럴 경우 거의 5년 (1개월 1/2 부족) 을 산것
같은데 페인트와 청소비용 등 등
어느정도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4.2017 09:03:00  

    5 년을 산 경우 페이트 비용을 청구 할수 없을것 같고, 청소 비는 집 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를 청구 하라고 할수는 없지만, 청소 비용은 청구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