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계약말기전 layoff

질문자: 벨루가  |  등록일: 12.05.2013 19:19:17  |  조회수: 5852
안녕하세요.

2달전 1년 계약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저희 오피스가 곧 닫을거 같은데...
참고로 이회사는 한국에 헤드쿼터가 있고, 제가 일하는곳은 미주법인 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위로금이나 어떠한 보상도 없이 그냥 layoff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이 오피스가 닫게 되었으니 ... 다른 회사를 찾아봐라...

이런 경우 이 회사에서 예약말료 전 layoff 한 경우,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 이원석 변호사
    12.06.2013 09:41:00  

    회사와 서면으로 계약서가 있는것인지 알아야 할것 같고요. 그 계약서 에
    "at will" 이라는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 10 월까지 고용 개런티가 있느지에 따라 답이 다를수가 있겠읍니다.

    하지만, 회사가 문을 닫는 회사라면, 소송을 하셔서 판결문을 받는들, 판결문을 집행할 자산이 없는 회사라면, 시간 낭비가 될것 입니다.

    한국에 해드쿼터가 있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별도로의 주식회사를 설립 했다면, 크레임하시는데 별 도움이 안될것 같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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