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동안 일하던 직원이 실업수당을 요청하겠다고, 페이퍼에 싸인을 해달라고 하네요!

질문자: Jay&jack  |  등록일: 11.19.2017 14:48:57  |  조회수: 3637
정확히 7주차 동안 총 부여한 스케줄은174시간이고,실제근무한시간은135.83근무한 직원
잦은지각,그리고 무단결근,조퇴를 반복적으로 하여, 더이상 스케줄 주는게 힘들다! 열심히 할거면 다음주는 추수감사절이니 푹쉬고, 그다음 부터 스케줄줄테니 잘 나와라~! 또 지각,결근,조퇴를 하게된다면,스케줄을 줄수없다고 하니! 아마도 실업급여를 신청할듯 합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예초에 실업급여를 탈 목적으로 잠시일한건 아닌지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여하튼 본인이 알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저의 cpa를 통해 저에게 편지가 올것이 예상됩니다.
근런데 근무기간 총7주동안, 잦은 결근,지각,조퇴로 인한 실제 받은 급여도,근무한 기간도 짧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다 받아줄까 입니다.
물론 저는 타임카드와 스케줄표와 나름대로 주단위 결근,지각,조퇴에 대한 이슈를 파일링 해 놓았구요!
자격지심일지는 모르지만,제가 외국인이라 이용하는건가?라는 생각도 들구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스토어는 조지아에 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0.2017 09:02:00  

    조지아 의 법과 캘리포니아의 법은 다르기 때문에 조지아 에 계신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직원이 자진 해서 그만 두거나, 또는 해고를 당했을경우에는 크레임을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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