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O / SCEP Registration

질문자: train  |  등록일: 11.12.2017 11:43:18  |  조회수: 23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입주 당시 집주인은 RSO / SCEP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경우, 렌트를 줄수도 렌트비를 받아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후에 집을 등록하더라도 저희는 입주 기준 당시 상태에서 퇴거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퇴거 소송이후 집주인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닛이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등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지던셜 (싱글/멀티패밀리) 집인데 보딩하우스로 사용했었고 지금은 그냥 가정집인양 하고 있습니다. 많은 터넨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을 전문 하숙용으로 쓸때는 시에서 따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요?


바쁘신데 자꾸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3.2017 09:30:00  

    항상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만, 선생님 처럼 여러가지 질문이 많이 계신분은 이런 공간에서 글로는 제한 된 상담만 할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모든것을 시원하게 상담을 하시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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