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violation letter

질문자: chun  |  등록일: 11.06.2017 23:44:11  |  조회수: 2013
안녕하세요.
지금현제 4unit 아파트에 4년째 살고 있습니다.
7개월전 주인이 바꼈습니다. 제가 입주할때 파킹이 두대였어요. 근데 주인이 제 파킹을 다른 테넨트랑 share 하라고 제 파킹에 줄까지 그어놓고 조금만 라인에 넘에가면 violation letter 을 계속 보냅니다. 저는 파킹을  share 하고 싶지 않고요 만약 강앞적으로 해야한다면 주인이 강제로 그어놓은 라인선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인은 도무지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인에게 룸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할때 거절당했고 extra parking도 허용못한다고 들었는데 옆집에게는 모두 허용하면서 extra parking 을 제 파킹옆에 준것 입니다.

제가 파킹을 허용하지않고 앞바퀴가 단 0.5 라도 라인을 벗어나면 Violation letter 을 주고있고 그와 더불어 파킹장 게이트를 나갈때 닫지 않았다는이유로 저에게만 부당한 violation letter을주고 오늘은 걸어다닐때 소리가 크다는  주위 테넨트가 항의했단 이유로 lease violation letter 을 받았습니다.

저는 혼자살고 출퇴근에 잡은 출장에 집에 비우는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주인에게 계속 항의를 하고있고요 계속되는 부당한 letter 에 스트래스가 쌓여 내일 병원까지 예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주인이 violation letter 을 보내서 내 쫒으려 하는지 무섭구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래스를 받고있습니다.

랜트도 한번도 늦게 낸적이 없고 이전 주인한테 단 하나에 컴플래인 letter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고통에서 벋어나고 집에서좀 쉬고싶은데요 무슨 방법이 있나요?

개인소송도 가능할까요?주인에 부당한차별과 계곡되는 parking violationv및 lease violation letter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11.13.2017 09:13:00  

    현재 새로 줄을 그은 주차 라인이 한대를 주차 하기에 법적으로 충분한 space 가 있다고 한다면 양보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건물주는 떄에 따라 입주자의 법적인 권한에 위배 되지 않는한 룰을 새로 만들어서 적용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옆에 다른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줄을 넘어 가는것이 아니라면
     노티스를 주는것은 테넌트를 귀롭히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황을 더 자세히 들어야 만 본인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설명 해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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