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부분 소송

질문자: Cocora  |  등록일: 11.03.2017 04:37:09  |  조회수: 2663
결혼해서 제 어머니와함께 산지 이년만에 어머니때문에 결국 파경을 맞았습니다.제가 직장도 없이 살아생활비한번준적도없고 어머니는 가게를 운영하시면서도 한푼 내주지도 않으시고 와이프는 집안일에 가게일에 고생하면서도 싫으내색없이 잘모셨음에도 어머니의 횡포를 더이상 강당하지못하고 ..
저랑살면서 발고 명랑했던 사람이 정신질환 진단까지 받아야했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챙겨주고 싶지만 저에게 아무것도 없고 어머니에게 챙겨달라 했지만 욕심많으신 사람이라.못준다고 고집입니다,해서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해서라도  챙겨주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망보험금이 받았는데 수해자가 어머니로 지정되어있으면  자식들에게는 조ㅡㅁ의 권리도 없습니까?
  • 이원석 변호사
    11.04.2017 08:50:00  

    애석 합니다만, 어머니 때문에 와이프가 힘이 들어 지셧다면 어머니를 상대로 어떤 법적인 크레임을 하실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 오기전에 본인이 미리 와이프를 잘 보호 해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버지 께서 돌아 가시면서 보험을 어머니 혼자 수햬자로 하셨다고 한다면 한국과는 달리 자녀들이 어떤 크레임을 해서 일부를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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