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문의

질문자: Cindyyoo  |  등록일: 11.02.2017 17:19:06  |  조회수: 247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저의 딸이 Indiana 의 한 college에 다니고 있는데 작년 10월초에 학교에서 넘어져서 오른쪽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저의 딸이 학교안에 있는 병원을 찿아갔고 그곳에 의사선생님이 딸을 therapy center로 보냈습니다. 물론 그곳도 학교안에 있습니다. 첫날 그곳을 방문했을때 그곳 직원이 저의딸의 insurance 체크하고 100% coverage 에 $0.00 copay가 적혀있는 paper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두사람이 사인을 했더군요. 그리고 아무일도 없이 15번을 치료받고 16 번째 받을때쯤 병원에서 제딸에게 coverage가 안된다고 왜냐하면 딸의 insurance company에서 deny를 했다고 합니다.총 17번 치료를 받았고 17번 받을때까지 병원과 insurance 회사로부터  어떠한 편지 아니면 bill도 받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빌을 보내왔습니다. 자기네가 깍아서 $1700.00로 해주는데 그것도 자기네 잘못도 있으니까 $850.00에 해주겠다고. 우리도 insurance com.에 잘 알아보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850.00은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으면 알아보았겠지요. 또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요. 지금까지도 insurance com.에서 bill은 받지 않았고 왜 그병원의 claim을 deny했는지에 대해서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내겠다고 했더니 지금은 콜렉션 회사로 넘어가서 콜렉션 회사에 편지와 타당한 자료와 함께 보냈는데 두번째 편지를 또 받았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것은 콜렉션 회사에 넘어간 이름이 제딸의 이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이원석 변호사
    11.04.2017 08:46:00  

    보험에서 커버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커버러지가 없다고 할수는없지만, 액수 자체가 큰 액수가 아니라면 돈을 지불하시는게 더 현실적인 방법일것이고, 콜렉션이 크레딧에 올라 갔는지 확인 해 보시고, 올라 갔다고한다면 병원에 얘기를 하면 없애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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