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취소 계약금

질문자: Irene1  |  등록일: 10.30.2017 19:50:19  |  조회수: 2046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주에 샌프란시스코에 하우스를 구매하려고 계약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 950,000에 오퍼를 넣었고, (Loan 컨틴젼시 5일)
2017년 10월 22일: $ 975,000에 카운터 오퍼를 다시 넣었고, (Loan 컨틴젼시 3일)
2017년 10월 24일: $ 950,000에 최종오퍼를 넣었고 (제 리얼터가 Loan 컨틴젼시 삭제하고 오퍼넣었다고 했어요.)
최종적으로 $ 950,000에 계약을 하였습니다.(아무런 컨틴젼시 없이)

결론적으로 제가 저번주 화요일(2017년 10월 24일) 계약서를 받았고, (셀러 싸인 10월 23일)
저번주 목요일(2017년 10월 26일)에 계약금 (3%: $ 28,500)을 에스크로 회사에 입금했지만,
그 다음날 (금요일 10월 27일), 수표 취소를 하고, 계약 취소한다고 저희(바이어)리얼터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무런 컨틴젼시가 없지만, 전체 기간이 1주일 전이면,
계약 취소를 하더라도, 계약금를 판매자에게 주지 않아도 되나요? (은행에서 수표는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저번주 금요일부터 저희 (바이어) 리얼터한테, 셀러측에 말씀드려 달라고 했는데,
저희 리얼터가 저에게 계속 구매를 강요하고,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판매자가 고소를 할 것이고,
계약금 3%에, 추가적으로 저쪽의 변호사님 비용까지 추가해서 손해배상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려고 집을 구매하려다가, 부부간의 불화로 이혼을 고려하는 중이고,
디스클로져에는 없지만, 집에 대한 문제가 요인이 되면, 취소가 가능하지 않나요?
(주차장 입구에 소화전이 있어서 차를 넣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집앞에 미친 사람이 자주 나타나서 너무 무섭고,
집옆에  큰 생활/가전 제품을 자주 갖다 버리고,
고속도로 근처라, 빠르게 내려오는 차들이 많아서 얼마 전에도 뺑소니 사고가 있었다는데,
아이 걱정때문에 안될것 같아요.)

저희 리얼터께 이런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1. 집을 원래대로 구매한 다음에, 바로 시장에 내놓아서 팔던가,
2. 아니면 계약 취소관련하여 싸인을 하여, 셀러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도록 한 다음에, 나중에 셀러가 그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면 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셀러가 $ 950,000 이하로 팔면 그 손해배상을 하던가, 또는 $ 950,000 이상으로 팔더라도 계약금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구매계약 취소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판매자가 추후에, 계약금과 관련하여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 하에 취소를 할 수도 있나요?

정말 제가 법원까지 가게 되면,
계약금 및 셀러/바이어 측의 변호사님 비용까지 다 지불해야 하나요?

정말 너무 무섭고 걱정되는 마음에, 여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시간되실 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4.2017 08:30:00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재 해외로 출장중이라서 잠깐 시간을 내서 답을 하는 입장이라서 긴 사항을 이해하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그때 다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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