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관해서

질문자: Ciris31  |  등록일: 10.29.2017 16:31:25  |  조회수: 199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송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쭤볼분이 안계셔서 여기다 올려봅니다...

며칠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뒤에서 제 차를 박았고 자기 잘못이라고 다 인정했습니다. 그 사고 다음날 저와 제 동승자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허리 동승자는 목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병원을 소개받고 꾸준히 다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병원비는 상대방 운전자 보험사한테 요청할테니 걱정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으면 3등분 해서 변호사, 의사, 저 이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인터넷 찾아본 결과 상대방 보험사가 변호사 수임료를 내줄 의무가 없으며 변호사가 추천해준 병원은 보험사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상황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하게될) 비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상은 어느정도 예상하면 되는가요? 차 수리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다 부담하는 상태에서 수리중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4.2017 08:27:00  

    인터넷을 통해서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상대가 뒤어서 받았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본인이 변호사가 있으시니, 질문을 본인 변호사에게 하셔야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본인 변호님께서 잘 설명을 해 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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