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ctive 3 day notice

질문자: train  |  등록일: 10.26.2017 11:47:32  |  조회수: 214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3일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가 하우징에서 확인해본 것과 다르고, 밀렸다는 렌트비도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밀린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defective 3 day 노티스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미리 법원에 보고하면 UD들어오는 것을 미리 막을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몇일후 summon이 들어오고나서 재판전에 변호사를 써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실텐데 도움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4.2017 08:15:00  

    3 일 경고장의 내용이 틀렸을경우 재판을 하게 된다면 건물주는 재판에서 지게될것이고 입주자의 변호사 비용및 경비를 물게 될것이고 이후 3 일 경고를 다시 준비 해서 소송을 다시 시작 해야 할것입니다.  건물주로써는 많은 시간과 경비를 지출 하는 입장이 될것이기 때문에 3 일경고장의 내용은 정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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