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업자로 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질문자: tristen  |  등록일: 10.23.2017 18:37:21  |  조회수: 2330
제 사업체에 마루를 바꾸는 일을 컨트렉터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업자를 고용해서 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한 만불정도 들었는데 공사를 마치고나니 마루가 울퉁불퉁하게 뜨더라구요. 마침 공사비 절반정도를 주지 않은 상태였기에 바닥을 재대로 마무리하면 나머지를 다 주겠다고 했는데, 텍스트 문자로 미안하다고 돈을 다주면 자기가 와서 책임지고 재대로 고치겠다고 하내요. 끝내면 준다, 먼저주면 끝내준다하는 실갱이가 있던중에 업자측에서 소액소송을 걸고, 편지에다가는 처음부터 땅이 고르지 못해서 평평하게 안된다고 우리에게 알리고 시작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써있더라구요. 저희는 텍스트 문자로 업자가 미안하다 다시 하겠다, 우리가 조금 더 신경쓰겠다하는 문자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는 너무 억울하니 같이 소송걸자고도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4.2017 09:58:00  

    업자에게 먼저 몇일 이내에 와서 일을 제대로 매듭을 지지 않을경우 다른 업자를 불러서 일을 끝내고 비용을 업자에게 청구 한다고 텍스나 편지로 알리시고, 다른 업자를 불러 공사를 끝낸후에 업자를 상대로 업자에게 줄 남은 돈과 새로운 업저에게 지불 한 차액을 맞고소 해서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업자의 내용에 땅이 고르지 못해서 일이 제대로 안됐다고 하지만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을경우 업자의 말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말일것입니다. 

    재판에 가실떄 현재 들뜬 마루의 사진을 찍어두어서 증거로 남겨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업자가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일경우 라이센스 보드에 고발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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