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환불관련.

질문자: Mskcos  |  등록일: 10.20.2017 15:40:44  |  조회수: 267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7월에 시작하는 ESL과정 1년치 학비를 등록하고 미국에 왔다가 학교가 맘에 들지않아서 환불신청 (학교규정상 수업시작전 환불요청을 하면 100% 이라고 명시)을 하고 트랜스퍼 했습니다. 학교 환불 규정에 따라 8/14쯤이 제 환불 날짜였는데 , 그때부터 학교 재정이 좋지 않아서 기달려달라고 했습니다. 9월쯤 일부를 check으로 겨우 받았지만 아직 많은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9월에 체크를 받으면서 학교측에서 각서 같은걸 받기를 10/15과 11/30에 두번에 걸쳐서 받기로 했는데 이번 10/15또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거의 8000불 정도이고 학교는 현재 챕터11 이 승인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정말 유학생활 하면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빨리 해결할 방법 없을가요.
  • 이원석 변호사
    10.23.2017 10:49:00  

    말씀 하신 상황에서는 돈을 받으실 가능성은 희박 하다고 생각 합니다만,
    proof of claim 을 파산 법원에 접수 하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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